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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율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 차이 총정리

by blox 2025. 11. 18.

 

2025년 현재,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주택을 새로 취득하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2023년 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1~3%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일부 핵심 규제지역은 여전히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의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을 지역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주택 수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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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취득세율 기본 구조 (1주택 기준)

주택 가액별 1~3% 기본 세율

1가구 2주택 세율을 알기 전에, 1주택자의 기본 세율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1가구 1주택자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주택을 매매(유상승계취득)로 취득할 경우, 주택의 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 ~ 3%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 차등 적용, 약 2%대)
  •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3%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 시에는 이 기본 세율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경우 0.2%가, 초과 주택의 경우 0.6~1.1%가 가산되어, 실제 총 납부 세율은 약 1.1%에서 3.5% 사이가 됩니다.

1가구의 법적 정의

취득세에서 '1가구'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즉, 아버지가 집이 한 채 있고, 따로 사는 28세 미혼 아들이 집을 한 채 사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반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또는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따로 산다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무조건 동일 가구로 취급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비조정대상지역)

2024년 1월 1일 이후 1~3% 기본세율 적용

가장 중요한 변경점입니다. 2023년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될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6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비조정대상지역(전국 대부분)에서의 2번째 주택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즉,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집을 사든, 1주택을 가진 사람이 2번째 집을 사든, 동일하게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의 주택 거래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 계산

예를 들어, 2025년 11월 현재 서울 외의 비조정대상지역(예: 인천 일부, 대구, 부산 등 대부분의 광역시 및 지방)에서 1주택을 소유한 A씨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 규정대로라면 8%의 세율(약 4,000만 원 + 부가세)을 내야 했지만, 2025년 현행법상으로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5억 원은 6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의 기본 세율과 관련 부가세(0.1%)를 더해 총 1.1%, 즉 550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바로가기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중과세율 (8%)

중과세율 8%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조정대상지역(2025년 11월 현재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 내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0.4% 포함 시 실제 부담은 8.4%) 이는 해당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경기도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2025년에 서울 강남구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2주택)한다면, 기본 세율 3%가 아닌 8%가 적용되어 8,000만 원과 관련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첫 번째 집을 사는 것이라면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하거나 해제합니다. 2022년 말 대거 해제된 이후, 2025년 11월 현재는 서울특별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강남 3구) 및 용산구 4곳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목록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예: 부동산 R114, 호갱노노 등)의 정책 지도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계산 방법과 예외 규정

세대 기준 주택 수 산정 방식

취득세의 주택 수는 '가구(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가구 1주택인지 2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가구가 보유한 전국(국내)의 모든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가구 기준으로 1주택으로 봅니다. (단, 양도세 계산 시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보기도 하므로 혼동 주의) 만약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 부모가 1주택,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수 계산 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오피스텔과 분양권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시점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분양권 역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가진 사람이 2021년에 분양권을 하나 취득했다면, 그 시점부터 이미 2주택자로 간주되며, 이후 새로 집을 사면 3주택자 세율(8% 또는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일시적 2주택의 정의와 요건

이사(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주택자와 동일한 1~3%의 기본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2025년 현재,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분 기한 (조정/비조정 동일 3년)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이 1년, 2년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규제 완화 조치로, 2025년 11월 현재는 이 처분 기한이 지역(조정/비조정)에 관계없이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고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 가든, 그 반대이든, 혹은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크게 확대한 조치입니다.

 

국세청(NTS)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요약 정리 (2025년 기준)

핵심 요약

2025년 기준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법이 개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8% 중과세가 폐지된 것입니다. 반면, 2025년 11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3구, 용산구)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8%의 중과세율이 유지됩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3%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택 수 및 지역별 취득세율 비교표

2025년 현재 유상매매(증여 제외)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가구의 주택 수와 취득 지역에 따른 최종 세율(부가세 포함 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주택 지역 구분 취득세율 (기본) 최종 세율 (부가세 포함 약)
1주택째 비조정대상지역 1~3% 1.1% ~ 3.5%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 비조정대상지역 1~3% (중과 폐지) 1.1% ~ 3.5%
조정대상지역 8% (중과 유지) 8.4%
3주택째 비조정대상지역 8% 8.4%
조정대상지역 12% 12.4%
4주택 이상 모든 지역 1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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