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의 필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 하셨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제대로된 준비와 함께 연말 소득공제시 최대한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 하였으니 확인 해보도록 합시다.
공제 종류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 현금영수증(상품권포함),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고, 자신의 연봉의 25% 조과한 금액의 3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략 하게 설명 드리면,
연봉 1억을 받았다면, 25%인 25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초과급액 사용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신용카드를 3500만원 썻으면, 25%인 2500만원 제외 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오직 신용카드만 사용 했을 경우 : 1000만원에 대한 15% 150만원 공제
2. 오직 체크카드만 사용 했을 경우 : 1000만원에 대한 30% 300만원 공제
3. 신용카드 (2500만원) + 체크카드 (1000만원) 사용 했을 경우
: 체크카드분에 대한 30% 공제로 300만원 공제
※초과분은 최대 공제액으로 적용 되니, 2500만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쓰시는게 최대한 공제 받는 길입니다.
아래는 공제애 대한 자료니 참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1)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추가공제율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
대중교통이용분 |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30% |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15% |
추가공제율사용분 | ①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 중 {2015년 상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 (2013년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50%} × 10% ② 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 중 {2015년 하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 (2014년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50%} × 20% |
최저사용금액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총급여액×25%)×15% |
공제 가능 대상 입니다.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안 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안 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
기부금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
월세액공제 가능 |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쉽게 이해가 되셨죠? 모르시면 댓글 남겨주시구요.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연말정산에 최대한 돌려 받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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