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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by blox 2016. 2.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의 필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 하셨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제대로된 준비와 함께 연말 소득공제시 최대한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 하였으니 확인 해보도록 합시다.

 

 

공제 종류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 현금영수증(상품권포함),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고, 자신의 연봉의 25% 조과한 금액의 3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략 하게 설명 드리면,

연봉 1억을 받았다면, 25%인 25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초과급액 사용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신용카드를 3500만원 썻으면, 25%인 2500만원 제외 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오직 신용카드만 사용 했을 경우 : 1000만원에 대한 15% 150만원 공제

2. 오직 체크카드만 사용 했을 경우 : 1000만원에 대한 30% 300만원 공제

3. 신용카드 (2500만원) + 체크카드 (1000만원) 사용 했을 경우

    : 체크카드분에 대한 30% 공제로 300만원 공제

※초과분은 최대 공제액으로 적용 되니, 2500만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쓰시는게 최대한 공제 받는 길입니다.

 

아래는 공제애 대한 자료니 참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1)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추가공제율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전통시장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대중교통이용분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30%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15%

추가공제율사용분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 중
{2015년 상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 (2013년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50%} × 10%

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 중
{2015년 하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 (2014년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50%} × 20%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2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총급여액×25%)×15%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15%) + [{(총급여액×25%) - 신용카드사용분} × 30%]

 

 

공제 가능 대상 입니다.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월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쉽게 이해가 되셨죠? 모르시면 댓글 남겨주시구요.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연말정산에 최대한 돌려 받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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