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영유아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및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86개월 미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 입니다.
2. 지급 금액
1) 생후 1개월 ~ 11개월 : 월 20만원
2) 생후 12개월 ~ 23개월 : 월 15만원
3) 생후 24개월 ~ 86개월 : 월 10만원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됩니다.
3.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잘 모르시는분은 각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는게 편하고 좋습니다.
신청 후에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추후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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