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지위, 경계, 면적 등과 같이 소유자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토지대장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번지이며, 임야대장은 산 번지입니다.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무료열람
토지대장은 무료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이 가능 합니다.
단, 5분 이내에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접속하자마자 첫 화면에 바로 아래처럼 화면이 보입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으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이 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가 있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화면에서 신청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발급방법
위 화면에서 발급 버튼으로 접속합니다.
회원/비회원으로 신청 구분이 나뉘며, 당장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으로 필요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토지(임야)대장열람을 눌러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 작성 후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민원신청 후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무료열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발급(본인 출력)을 하시면 프린트물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2. 발급 수수료
방문 발급은 등본(1필지) 500원, 열람(1필지) 300원이며,
인터넷발급은 등본(1필지) 300원 (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 200원입니다.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등본발급, 열람신청은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시청이나 구청 또는 군청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3. 유의 사항
토지(임야)대장 신청 시 대장구분을
토지대장으로 선택하면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임야대장으로 선택하면 산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지가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지번이나 주소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토지소재지의 시군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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