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지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알아보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하게 되더군요.
보통 증여는 살아 있을때 물려주는것을 증여라고 하며,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받는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각각 증여세, 상속세 세금은 필수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면제한도가 있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금액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자녀의 경우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직계존속인 경우 3천만원, 6촌이내 또는 4촌이내인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합니다.
아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배우자 - 6억원
2. 자녀
1) 성년 - 5천만원
2) 미성년 - 2천만원
3. 직계존속 - 3천만원
4. 6촌이내 or 4촌이내 - 500만원
그리고 증여세 기본 세율 입니다.
1. 1억원 이하 - 10%
2.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 1천만원)
3.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 6천만원)
4.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 1억 6천만원)
5.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 4억 6천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 후 3개월내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붙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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