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도로 물벼락 운전자 책임
비오는날 도로가에서
물을 튀기면서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만약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요
저도 오늘 비오는날 출근하다가
물벼락에 당했습니다
참 정신이 없어서 가해 차량을 보지를 못했네요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는 법규 조항이 있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가해 차량은 과태료와 세탁비를 물어야 한답니다
저도 운전자지만 당하고 나니 기분이 참 안좋네요
저도 조심해야겠고 우선 당하면 차량 번호 부터 외워 놔야겠어요
다들 비오는날 조심하세요
비오는날 도로가에서
물을 튀기면서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만약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요
저도 오늘 비오는날 출근하다가
물벼락에 당했습니다
참 정신이 없어서 가해 차량을 보지를 못했네요
회사오자마자 검색을 해보니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는 법규 조항이 있네요
물벼락을 당하더라도 꼭 가해자 차량 번호 일시 기억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가해 차량은 과태료와 세탁비를 물어야 한답니다
저도 운전자지만 당하고 나니 기분이 참 안좋네요
저도 조심해야겠고 우선 당하면 차량 번호 부터 외워 놔야겠어요
다들 비오는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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